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문단 편집) == 정의 ==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요금이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본 문서 외에도 각종 기사, 커뮤니티 글 등에서 개념이 다른 두 용어(접속료, 사용료)를 망 사용료라는 단어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2023년 현재 입법 논의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은 후자인 __사용료__, 즉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__접속료__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시켜주는 댓가로 요금을 정산해왔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는 용량이 많다고 비용을 더 지불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선인터넷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__접속료__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용 인터넷 상품에서는 현실적으로 1Gbps 회선을 100명이 계약했다고 통신사가 항상 100Gbps의 회선을 준비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사는 여기서 > 평균적으로 n%의 사용자만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니 그냥 회선을 n%만 준비하고 항의가 오면 돈을 물어주자 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가 항상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일종의 [[오버부킹]]을 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물론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로 사용자는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규모만 다를 뿐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 크게는 통신사와 통신사간 거래에서도 동일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몰릴 경우 통신사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약간의 통신속도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상적으로 모든 통신사가 비슷한 수량의 출발지(인터넷 사용자)와 목적지(서버)를 유치했다면 이론상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유사할 것이므로 각 통신사간의 회선 대역폭을 늘리면 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통신사의 영업 역량에 따라 어떤 통신사는 출발지만 잔뜩 가지고 있고 어떤 통신사는 목적지만 잔뜩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출발지 통신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목적지 통신사로 트래픽을 처리해줘야 하므로 목적지 통신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출발지 통신사에게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통신사는 (이상적으로) 자신이 목적지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깔아둔 망에서 모든 고객 요청을 처리하려고 하게 된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되는 '''망 사용료'''란 개념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 할 지라도 __접속료__를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__사용료__를 지불하진 않는다[* 소비자와 통신사 간에도 대부분 접속료만 지불하는 정액제이나, 일부 국가에선 소비자와 통신사 간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예는 존재한다. [[인터넷 종량제]] 참고.]. 이는 전세계 인터넷 환경의 [[망 중립성|불문의 약속]]같은 것인데, 인터넷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서로 연결된 '''공유자산'''이지,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데 미국 기업(넷플릭스, 구글)은 미국 통신사(AT&T, Verizon), 한국기업(네이버, 카카오)은 한국 통신사(KT, SKT, LG U+)에 접속비용을 지불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트래픽 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한국의 ISP(통신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해외의 ISP가 설치한 통신망을 경유해 미국의 서버에 접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ISP는 경유한 해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명을 위해 단순화했지만, 실제로는 ISP마다 보유한 목적지의 갯수에 따른 티어가 매겨져 낮은 티어의 ISP가 높은 티어의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트래픽이 반드시 한 쪽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한 비용 문제를 유발하므로 한국 ISP 측에선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이는 자연히 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의 캐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한다면 해외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ISP는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구글은 ISP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부상조가 된다. 페이스북, 디즈니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도 비슷하다. 이렇듯 각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으로 통신망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통신사가 한국기업에 '트래픽에 따른 '''망 __사용료__'''도 지불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표준에 완전히 대치되는 사안이나,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필두로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부터 보급되며 통신사의 정책은 모순을 낳게 되는데, 외국 콘텐츠 사업자가 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부터 그대로 해외망을 통해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모하게 되어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불리해지는 원인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예시로 출발지는 한국 이용자들이라고 하면 목적지인 서버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인(넷플릭스와 유튜브)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상술하였듯이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모든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캐시 서버를 설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계속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사전, 사후 규제 여부에 대해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7개 모두 망 사용료 부과를 명시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https://www.nocutnews.co.kr/news/5844325|'망 이용료' 국회 갑론을박, 연내 법안 처리 불투명]]]. 이러한 통신사의 태도와 입법 시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등으로 이미 수면으로 올라온 상태였으나,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EU와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얽힌 난전으로 불어나기에 이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